반응형 주택사업 규제 개선1 청약통장 월납입액 25만원 상향, 소득공제 혜택 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 주거환경 개선 위한 규제개선 조치 발표 - 국토교통부 - 2024.06.19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주택사업 규제 개선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냉 사업시행구역 지정 시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리는 등 주택사업규제.. 202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