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 주택사업 규제 개선
국토부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 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냉 사업시행구역 지정 시 면적 상한을 동일하게 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 면적을 늘리는 등 주택사업규제를 개선한다.
청약제도 개선 및 소득공제 혜택 확대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이 가능했던 정전의 청약예금/부금, 청약저축통장 등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며,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게 되었다.
기타 제도 개선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가 토지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세금 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후속 조치 및 기대효과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 조치에 대해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즉시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 국민 주거환경 개선,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기대된다.
관련 문의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3)
주택기금과 044-201-3338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주택정비과 044-201-3384
주거복지정책관 청년주거정책과 044-201-3635
주거복지지원과 011-201-4479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4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109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044-201-3401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515
도심주택공급총괄과 044-201-4388
도심주택공급협력과 044-20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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