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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고령자 /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by speeder-me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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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령자 /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 공급, 6월 29일 ~ 7월 8일까지 신청

- 다자녀 가구용 주택 2,000호도 오는 7월 1일까지 온라인 접수 중


220622-LH+고령자·다자녀+위한+전세임대주택+공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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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오늘 29일부터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 2,500호에 대한 신청 /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전세임대주택' 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2,500호 공급

 

□ 고령자용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6.14) 기준,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다.

   ○ 신청 / 접수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이다.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지역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역, 광역시 및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기타 지역 6천만 원이다.

   ○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2% 또는 5% 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구 제한없이 거주할 수 있다.

 

 7월 1일까지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신청 가능

 

□ 한편, LH는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신청 / 접수를 실시하고 있다.

   ○ 공고일 (2022.6.13)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무주택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 4인 가구 기준 : 5,040,566원 (세전 기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전세보증금 지원액은 2자녀 기준, 최대 △ 수도권 1억 3500만 원 △ 광역시 1억 원 △ 기타 지역 8500만 원이다. 2자녀 초과 가구는 초과되는 자녀 당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약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이를 뺀 금액에 연 1~2% 금리를 적용한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수, 생계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인하된다.

 

□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해야한다.

 

□ 주택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 LH청약센터 (apply.lh.or.kr) 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9월 중 입주대상자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가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며, "이번 주택 공급이 고령자, 다자녀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로 문의하면 된다. 

  

     

 

 

220622-LH+고령자·다자녀+위한+전세임대주택+공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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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전세임대사업처 보도자료

          LH, 고령자 / 다자녀 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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