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 '22년부터 매우 심각하게 이어진 전세사기에 대한 국세청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23년 4/3부터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 확대/개선하여 운영.
제도 개요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4월 3일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한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국세징수법 제109조)
이전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으나,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이 가능해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다.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를 방문하여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처리부서 (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 후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 정보/신고미납부 국세/체납 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외로 오남용 되거나 유포되는 일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부디 상기 내용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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